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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by 셜록홈즈2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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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xhere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공익을 추구해야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은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뜨거운 감자된 것은 LH 토지 투기 건으로 인해 발발 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연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3기 새 도시 투기 의혹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손가락질이 있었고, 이번 엘에이치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전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 내용에 대해 정부가 별도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법입니다. 또 채용 업무에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한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고, 우리가 흔히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법입니다. 원래 2011년부터 제기되왔는데 법안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수정하여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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