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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란,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 개별소비세 감면, 절차, 신청 방법

by 셜록홈즈2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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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의 연기
출처 : pxhere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란 무엇인가?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 차가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운행을 완전히 못 하도록 하는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DPF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방법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정부에서 이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저감 사업이 바로 배출 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대상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차(현재는 4등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중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나 저공해엔진 LPG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야 하며, 앞선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 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닌 1차분 70%, 2차분 30% 총 두 번에 걸쳐 지원됩니다. 먼저 1차분에 해당하는 최대 210만 원은 차량 폐기 후 특별한 조건 없이 말소증만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면 관할 지자체 업무량에 따라서 1~2개월 안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계층,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2차분 90만 원은 4등급 경유 차 폐차 후 일정 기간 안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가솔린, 엘피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와 같은 차종을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할 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폐기하는 차량이 5인승 미만이고 친환경 연료인 수소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이와 별도로 5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 저감 장치 DPF 기계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 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자입니다.

 

조기 폐차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 대상확인/보조금 산정 → 폐차장 입고 및 대상 차량 확인검사 →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안내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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