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 제한내용1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투기과열지구 제한내용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무엇인가?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현재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이 따로 없고 그 위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이해할 때 쉽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두 가지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라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약 과열 지구는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202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