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무엇인가?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현재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이 따로 없고 그 위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이해할 때 쉽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두 가지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라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약 과열 지구는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런 지역들을 규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제한내용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당첨 시 제당처럼 제한이 10년이며, 청약 과열 지구는 7년이 적용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현재 근황은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청약제도 안내 클릭, 규제지역 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상한 금액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게 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된 그날부터 10년 동안 제당처럼 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택지 내에, 공동주택에만 적용했지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외 17개 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내 13개 동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면 바뀌는 것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15억 원 이상의 주택도 주담대가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로 조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기존 최대 5년에도 3년으로 줄어들고, 청약 제당처럼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시 LTV 규제는 기존 50%에서 70%로 완화되며, 다주택자에게 제한되었던 주담대가 허용되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동안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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