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이란 무엇인가?
연금에는 국민연금이나 교직원 등을 위한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수령 자격이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죠.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위에서 말했듯 재직 기간 중 적립해놓은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이 있겠다고 합니다.
주택 연금이란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담보로 내가 스스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위험부담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죠.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나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가입자의 사망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 금액 지급을 합니다. 또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의 보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지급보증이므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 처분 금액이 처분 금액이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생각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대출이기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 소유권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신청자 앞으로 유지되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만약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 대금보다 많다면, 가입자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반대로 주택 매각 대금이 주택연금 잔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상속인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또 미래에 금리가 올라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금리가 올라도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평생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소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 기본 필요 서류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사 방문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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